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두 회사(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해받는 건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회장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했다"며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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