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측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고소장에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 전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한미약품은 임 대표의 행동이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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