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 항목별 세부 증액 검토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전날 대통령실과 경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충돌하면서 박정 예결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증액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경비를 집행하는 예산이다. 헌법상 규정된 준예산 집행 범위는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이다.
트럼프 2기 현실화에 따른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농어민 소득안정 예산을 포함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높여 잡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늘렸다.
정부는 아직 예산안 법정 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 논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별도 예산안 편성 없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만 준예산에 포함될 수 있고 아직 집행해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속도만 붙으면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