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으로 묶였던 서울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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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1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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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절차 완료된 수서역세권 일부도 해제

서초구 우면동신원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사진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신원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4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25.16㎢ 중 서초구 서리풀 일대 일부(우면동·신원동 일대)를 제외한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시는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인 우면동·신원동 일대 6만9743㎡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아을러 시는 강남구·서초구 그린벨트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 완료로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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