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야6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14일 토요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탄핵안은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와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다는 사유를 담았다"며 "민주주의 적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 빨리 가결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헌·위법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윤 대통령의 위법한 시행령 행사나 부적절한 국정 운영, 외교 관련 논란 등을 배제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국면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야6당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국회 상임위 긴급현안질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새로운 폭로들이 계속 나오면서 탄핵안을 보강하기 위해 발의를 연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자고 얘기했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재판을 방어하면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와 만나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거나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헌법에는 탄핵이 형사와 민사상 책임을 면제시켜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징계 절차는 징계 절차대로 가고,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먼저 가결된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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