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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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12-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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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에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고, 특히 4일 0시 40분께는 김 단장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이 대표·한 대표·우 의장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4일 오전 0시 47분께 국회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는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임박하자 이를 가로막기 위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계엄 지휘부가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체포를 지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4일 1시께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여 사령관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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