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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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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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51만8540원 높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1%(5만3780원) 인상된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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