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TA 전자상거래 이점 활용 위해 디지털 전환 강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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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호찌민(베트남) 통신원
입력 2024-12-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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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진전, 전자정부지수 '매우높음' 그룹 합류

전자상거래 채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중인 베트남 내 한 사업장 사진베트남통신사
전자상거래 채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중인 베트남 내 한 사업장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강력하게 촉진하고 있다.

16일 베트남 현지 매체 VTV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세안-호주 자유무역협정(AANZ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등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보 기술 인프라를 개선하고 법적 틀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은 최근 들어 정보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유엔의 2024년 전자정부지수(EDGI)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15계단 상승해 193개국 중 71위를 기록하며 '매우 높음' 그룹에 합류했다. 온라인 서비스, 통신 인프라, 인적 자본 등 주요 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됐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11개국 중 5위를 차지해 전자정부 개발과 전자상거래 적용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였다.

'종이 없는 거래'를 촉진하는 시스템도 강력하게 개발되고 있다. 베트남은 2014년부터 전자신고서, 전자송장, 전자결제, 전자원산지증명서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통관 프로세스를 단일 전자 플랫폼에 통합하여 통관 속도를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동시에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NSW)과 아세안(ASEAN) 단일 창구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어 국제 무역 공급망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이는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고 물품 운송 시간을 단축하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법적 틀과 관련해 베트남은 FTA 약속 이행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을 완성하고 있다. 2021년 85호 의결을 통해 개정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2013년 52호)는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전자거래법은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거래에 대한 법적 범위를 확대했으며, 동시에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2024년 55호 법령도 온라인 환경 내 소비자 보호 개선을 위해 발효됐다.

개인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령(2023년 12호)를 발표했으며 현재 디지털 정보 보안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통로를 만들기 위해 개인 데이터 보호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이 디지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FTA 상 전자상거래에 관한 약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VTV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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