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재차 무산···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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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12-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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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경찰청장 통화내역 확보차 압수수색 시도

  • 7시간 만에 확보 실패 후 철수···경호처 "협조 검토"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7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에 따라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도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경내에 진입한 지 약 7시간 만인 6시 이후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으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에 따른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로부터 자료 일부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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