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답변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 시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7일 백 의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대법원은 백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 답변 전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계엄법에도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며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체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도 이번 계엄이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망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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