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비상계엄 시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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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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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도 위법이라고 인정…尹, 법망 피하기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답변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 시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7일 백 의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대법원은 백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 답변 전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계엄법에도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며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체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도 이번 계엄이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망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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