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침입한 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느냐"고 물었고, 허 총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한) 입장만 발표했고 조치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군 정보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군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 당시 계엄군은 서버실에 침입해 사진을 찍어 가는 등의 행위를 취했다. 다만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투입 사흘 뒤인 작년 12월 6일 "(군 투입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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