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용이 담긴 검찰의 공소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7일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 평가된다. 심지어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부산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 내용 등이 담긴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담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한다.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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