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4월 안에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였던 두 사람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모두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2회씩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이르면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서초동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6·3·3 선고기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4월 말까지 나오게 된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내란죄 제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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