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본명 전성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건진법사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이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튿날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건진법사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건진법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 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재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건진법사는 지난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고문을 맡기도 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활용해 이권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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