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금 처분취소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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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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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 판사는 “구속 후 단기간 내 수사 중인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처분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준항고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준항고에서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일반인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윤 대통령 등과 계엄을 모의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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