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벼르는 공수처, 수술대 오르나...."2차 체포영장 집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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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1-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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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수처 불법적인 수사...폐지해야 하는 기관"

  • 민주당 "공수처 엉망이지만, 폐지는 다른 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는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는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실패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헌법상 수사권한을 부정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국이 끝나면 대대적인 공수처 개편작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도 실패할 경우 ‘공수처 무용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손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수처는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사전 협조와 논의 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강조한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 9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출범할 때부터 '반쪽짜리' 수사기관으로 시작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현행법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이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이 부분이 없다. 현재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4호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들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수사 실적도 미미하다. 출범 이후 공수처가 현재까지 기소한 사건은 단 5건이다.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공수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정국이 끝나면 공수처의 대규모 개편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이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 공수처 조직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양부남 의원은 1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 이것(공수처)을 없애겠다고 당론을 정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에 나와 "공수처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많다. 하지만 애써 만든 걸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지,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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