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취급 제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유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전세대출 취급일에 처분하는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최대 30년)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 조치는 제한을 유지한다. 투기수요와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같은 날부터 가계대출 금리 인하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채 5년물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용도에 따라 0.05~0.1%포인트, 금융채 2년물 연동 전세대출 금리를 보증기관에 따라 0.2~0.3%포인트 내린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관련 내규 변경에 따라 대출금을 계약기간 내에 상환할 때 금융소비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인 중도상환해약금의 비율을 조정했다. 새로운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대출 구분을 기존 ‘부동산담보’ ‘신용·기타담보’에서 ‘동산·부동산담보’ ‘기타(보증서)담보’ ‘신용’으로 세분화했다.
부동산담보의 중도상환해약금률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정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0.61%·기업대출 0.40%,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0.60%·기업대출 0.40%로 조정된다. 동산담보는 부동산담보와 같은 해약금률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동산담보를 제외한 기타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대출·금리 유형에 따라 0.7~1.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더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금리 유형과 차주에 따라 기타담보대출은 0.14~0.76%, 신용대출은 0.03~0.05%로 조정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유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전세대출 취급일에 처분하는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최대 30년)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 조치는 제한을 유지한다. 투기수요와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같은 날부터 가계대출 금리 인하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채 5년물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용도에 따라 0.05~0.1%포인트, 금융채 2년물 연동 전세대출 금리를 보증기관에 따라 0.2~0.3%포인트 내린다.
부동산담보의 중도상환해약금률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정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0.61%·기업대출 0.40%,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0.60%·기업대출 0.40%로 조정된다. 동산담보는 부동산담보와 같은 해약금률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동산담보를 제외한 기타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대출·금리 유형에 따라 0.7~1.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더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금리 유형과 차주에 따라 기타담보대출은 0.14~0.76%, 신용대출은 0.03~0.05%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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