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고기동 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고 대행은 경찰이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고,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징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 행위에 앞장서는 것은 경찰의 사명과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경찰 내부에서 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이 경찰의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 그것이 경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완전한 수사권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경찰에 의해 조직이 좌우된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이후 방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의 직무 지시에 따를 것을 강조하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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