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오전 5시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체포는 안 된다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곧바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우고 과천정부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랑은 오전 10시 53분께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여쪽이 넘는 질문지도 준비했다. 조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논의해 계엄령을 실시했다. 이들은 당시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등 군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계엄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주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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