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최악보다 차악이 낫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1-16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속 의원 108명 전원 서명...17일 발의될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시점을 묻자 "내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북정책과 군사활동 일환으로 이뤄진 것을 범죄행위처럼 묘사한 내란 특검법에는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됐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초 16일 오후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국회 본회의 역시 17일 오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