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내란특검 발의하면 협의 가능…野 법안도 거부권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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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1-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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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내란특검, 가능한 합의해야…거부권 반복되면 국민들도 답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특검법'(계엄 및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면 최대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할지, 내부 논란을 정리하지 못해 발의하지 못할 건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특검법 발의를 기다리는 마감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오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진척이 없으면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큰 위헌 소지라고 보이는 제3자 추천을 수용했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남은 명분은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완벽한 합의를 갖고 오라는 것은 행정부 책임자가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300명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모든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대한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일방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하는 것이 훨씬 편안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라며 "가능한 합의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내란특검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이 행사돼 재의결하고 또 부결되면 국민들 보기에도 답답하고 짜증난다"며 "당 일각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 때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일거에 정리하는 게 기소 전에 특검을 발족시키는 것"이라며 "다툼의 소지를 적게 해서 최대한 빨리 특검을 발족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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