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심문 준비와 호송에 걸리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법원 실무상 통상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이틀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정한다.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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