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 첫 현직 대통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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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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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전문성을 살린 수사를 통해 작성했고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들 심문 조서를 제공해 이를 종합해 영장에 반영했다"고 했다.

또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어도) 영장 청구엔 큰 문제가 없다"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낸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이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를 10일씩 검찰과 나눠쓰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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