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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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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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묵비권 행사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며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편법일 뿐 법을 어긴 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자 '국민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 12조를 보면 모든 국민들이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는 답을 하지 않는 게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재판을, 여러 가지 조사를 끌고 가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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