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오후 2시 출석 통보..."법치 부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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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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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발부 납득 못하면 불복·구제 절차 따르면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취재진이 설치해둔 장비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취재진이 설치해둔 장비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공수처 출석을 통보했다.

19일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연행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수사관을 폭행하고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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