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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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5-01-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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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이는 희귀의약품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를 사용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 근육 접합부 성분을 표적으로 하는 자가항체 ‘병원성 면역글로불린 G(IgG)’ 때문에 신경근 신호 전달 감소, 전신 근력 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비브가트주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자가항체 IgG가 결합하는 것을 막아 분해를 촉진한다. 국내에서 FcRn에 결합하는 치료제가 허가된 건 이번이 최초다. 이후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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