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처음 시행하는 농촌진흥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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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5-0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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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기술 소득작물 등 4개 분야 사업비 16억 7000만원

 
나주시가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나주시
나주시가 올해 시범적으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2025년도 농촌진흥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받는다.
 
과수기술과 소득작물, 식량작물, 스마트팜TF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졌고 총 사업비는 16억 7750만원이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 농업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스마트팜, 친환경, 노동력 절감 등 미래농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최신 기술 보급, 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수기술 분야는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구축’, ‘우리품종 배 수출생산단지 조성(묘목·덕시설)’,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5건이다.
 
소득작물은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채소일사·강우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시설원예작물 병해 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 ‘양파 토양전염성 병 예방 토양처리제 지원’ 등 4건이다.
 
식량작물 분야는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스마트팜TF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1개소)’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예정지가 나주에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 관련 법규와 시행 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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