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불응 尹 대통령 조사실로 강제 구인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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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5-01-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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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요구 2차례 불응…검사·수사관 6명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난 15일 한 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16일부터 이날까지 총 네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또 한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불참 의사 표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청 측은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고, 가장 유력한 게 강제 구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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