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상폐 제도 개선...기관 먹튀 막고 200여개 좀비기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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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5-01-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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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상향 단계별 미충족 기업 시뮬레이션 자료금융위원회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상향 단계별 미충족 기업 시뮬레이션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첫날부터 수익을 실현하는 '먹튀' 논란을 없애고 계속 사업 한계에 달한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8%를 포함시키는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장사 시가총액·매출액 요건을 단계별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증시 진입 통로인 IPO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기관 투자자가 단기 차익실현보다 중·장기 가치투자를 지향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공모주 배정 물량 40% 이상을 의무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 투자자에 배정해 투자 우선권을 주고,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가점 기준 6개월을 신설했다. 확약을 위반한 기관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제재를 통해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폐지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코스피 상장사 상장폐지 시총 기준이 현행 50억원에서 10배인 500억원으로 강화되고 코스닥 시총 기준도 40억원에서 7.5배인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매출액 기준도 코스피에서 현행 50억원의 6배인 300억원으로, 코스닥에서 30억원의 3.3배인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매출이 적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총기준(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매출 기준 적용을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정량적 상장폐지 요건이 과도하게 낮아 지난 10년간 이에 따른 상장폐지 사례가 전무했다며,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목표 기준까지 시가총액은 내년부터, 매출액은 내후년부터 3년에 걸쳐 3단계로 조정한다.

이미 상폐 절차를 밟고 있거나 신규 상장한 종목을 제외하고 최종 상향 완료한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코스피 788개사 중 62개사(7.87%), 코스닥 1530개사 중 137개사(8.95%)가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대 시장을 합하면 2318개사 중 199개사(8.58%)가 정량적 기준에 따른 '퇴출 후보'가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이 당장 상폐가 유력한 '블랙리스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업가치와 성장성을 제고해 증시에서 계속 거래될 수도 있고, 개선되지 않아 결국 퇴출될 수도 있는 '그레이리스트'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도 시총과 매출액 기준이 (기준 상향 완료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가정이 들어간 것"이라며 "단계적 상향 기간에 기업들이 '밸류업' 노력을 통해 시총·매출이 개선된다면 상폐 대상은 추정 대비 줄어들 거고, 기준을 못 따라가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코스피에서는 최소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돼야 적정하고 이 정도 되지 않으면 미래의 가치가 어둡다. (상장 폐지) 기준을 엄격하게 올리고 적용 시점도 가급적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며 "한국에 매년 100개 기업이 상장되고 20개가 부도 나는데, 20개 부도 기업을 (증시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퇴출의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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