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주식으로 날려?"…아내 폭행한 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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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1-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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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퇴직금으로 아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흉기로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날 흉기를 들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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