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날 흉기를 들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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