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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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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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 대가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경제적 합리성 및 상관관계를 가지는 급여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임직원이 정해진 사용 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며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봤다.

A사는 임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1년 여수세무서에 근로소득세 경정을 요청하고 약 7200만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수세무서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의 대가’나 ‘근로와 밀접히 연관된 급여’로 보기 어렵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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