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측근에게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노트북 파기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망치로 파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계엄 과정과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고 파기의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며 핵심 증거로 주목했던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전 장관이 평소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3자가 초안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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