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파산 절차가 약 8년 만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파산 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파산재단의 자산 환가 작업이 완료됐으나, 확보된 자금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 변제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 배당을 생략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2016년 해운업계의 운임 경쟁 심화와 해운 수요 감소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며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2017년 2월 계속기업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약 8년간 자산 회수와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
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파산채권은 약 3조5246억 원, 재단채권은 약 6152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약 8년간 기업 자산 처분으로 확보된 환가수집액은 약 4771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 변제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파산관재인은 지난해 12월 파산폐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파산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책임 있는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 최대 해운사의 몰락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으며, 한진해운 사태는 기업 구조조정과 해운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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