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하면서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과 김 변호사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각각 소송을 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1명이 결원인 상태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여야 합의에 관한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온 당일 바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재판관 충원을 명분으로 졸속으로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 손을 들어주거나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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