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해마다 열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맞춰 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이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월 9000원이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100원에서 월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이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월 9000원이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100원에서 월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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