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는 더욱 커져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그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낮다.
아울러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 감소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중·하위 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원이었다.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 감소(-5.2%)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었다.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20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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