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스스로 탄핵심판 빠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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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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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들이 스스로 심리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문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과거 SNS 글, 정치적 성향,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심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올린 글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을 문제 삼았으며, 정 재판관은 배우자의 탄핵 촉구 시국 선언 참여, 이 재판관은 친동생의 ‘민변’ 소속 등을 이유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신중한 심리를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단정짓고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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