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여부 3일 선고...9인 체제 복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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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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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 측 의견 받아들이면 9인 체제로 尹 탄핵 심판 진행

  • 국힘 "권한쟁의심판 심각한 절차적 하자 안고 있어"

  • 헌법학자 "9인 체제,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을 내린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9명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선고한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 후보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우 의장 측은 "여야 합의는 정치 언어라며 최 대행이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최 대행 측은 "이해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이날 헌재가 국회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현행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장외에선 한바탕 여론전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우 의장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남용이다. CEO(최고경영자)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 권한이 아니다"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헌재가 한 대행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헌법학자 100여 명은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교수·강사 100여 명이 소속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것은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라며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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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법리적으로만 판담해야한다고 믿는다. 마은혁의 성향은 극진좌파를 넘어서 자유민주국가체제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로 보인다. 기자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탄핵이전에는 일부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서 자신들이 탄핵한 정부관료들의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왔다. 이제와서 윤통을 탄핵하기 위해 마은혁판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이 기사가 정당한 기사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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