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강화...피해기업 최대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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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5-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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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소송비용 5000만원 지원...보험료의 최대 80% 지급

중소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술 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액의 최대 100%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3일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과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등을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보호지원반 운영과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을 한다.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은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종합형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초보기업의 경우 3000만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50~90%까지 지원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탐지·랜섬웨어 탐지의 3가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가동하고  최대 60시간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을 운영한다. 

기술유출피해 증거 수집 보존을 위해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500만원 한도에서 무료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피해를 당한 사례는 매년 수백원대에 육박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 75건에 1162억원, 2016~2018년 39건 163억원, 2017~2019년 55건 290억원, 2021년 33건 189억원, 2022년 18건 19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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