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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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5-02-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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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위법"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영풍이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파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이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드류 머피 등이 고려아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골자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위협을 받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독단적으로 제한하며 선임된 인물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의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주주,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달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 회사인 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에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상호 출자와 순환출자를 통해 탈법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채,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의들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은 출석주식수 기준 50%가 넘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반대하는데도, 최윤범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 행태로 선임된 인물들”이라며 “공정한 룰에 따라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회복하고 거버넌스를 개혁하려는 최대주주의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는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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