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대표와 함께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음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는 물론, 사재기에 가담하지 않은 저작자들의 수입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심리적 좌절감을 주는 행위”라며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총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후,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매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가수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가수 영탁 본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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