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 유통·가공 현장점검..."민간수매자금 융자 등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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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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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부터 매주 범부처 현장점검

전남 김 채취장 모습사진전라남도
전남 김 채취장 모습[사진=전라남도]
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5일부터 매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에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관계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물김 공급이 늘면서 도매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마른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5.4% 올랐다. 이는 1987년 11월 이후 37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물김 수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김 민간 수매 사업을 2월 중 조속히 시작할 것"이라며 "판매처와 협력해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중 할인 행사도 지속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고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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