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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채택...13일 오후 2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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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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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14일 오후 3시 30분 신문...선관위 서버 감청 신청은 기각"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김봉식을 증인 채택했고,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2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은 14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입건 됐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 된 뒤 구속기소까지 당했다. 현직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를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울러 김 전 서울청장은 조 전 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조회 및 기록인증등본촉탁을 회신했고 피청구인이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사실조회 내용은)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과 관련한 데이터, 선거연수원 CCTV(폐쇄회로)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청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로는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13일 출석이 확정된 증인은 조 전 청장, 김 전 서울청장, 조태용 국정원장이라고 밝혔고 추가 증인 채택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증인 채택 보류 이유를 두고는 "채택이 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이 지난번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도 받아 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정당한지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일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박춘섭 경제수석에 대해 증인 신청 취지가 파악이 안됐다고 알려진 것을 두고는 "채택 취지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예산 관련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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