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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14시/ 정부, 민투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 통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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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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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형 BTO 지분투자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민자 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안 관리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지분투자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했고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하고 차입한도 제한을 30%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은행의 BTO 지분투자시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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