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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임금 발생하면 강제수사한다…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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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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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김문수 장관 주재 전국기관장회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체불임금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의 노사지도지침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6% 늘었다. 이 가운데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지만 아직 3751억원의 체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근 임금체불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와 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강제수사 활성화와 근로감독 강화,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전년도 청산액(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늘어난 것으로 청산율 역시 전년(79.1%) 대비 2.6%포인트 오른 81.7%를 기록했다.

정부는 임금체불시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하고 대규모 임금체불 발생 시 합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상습체불금절법의 차질 없는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 법리를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인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과 재직조건 부가 등 유효성을 인정한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학계·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했다. 또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해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사업장과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임금·단체협상 등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인 만큼 해당 개정 지침은 곧바로 전 지방관서에 시달돼 근로감독관의 일선 현장 지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요에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근로감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사업장 감독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확정된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체불임금 청산부터 사건 수사, 피해근로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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