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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재판 진행 불공정...증인신문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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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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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양측 똑같이 적용..문제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206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2.06[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 측은 증인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든 반대신문 사항을 상대방에게는 공유하지만 증인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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