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12일 오전 시민들이 붙여놓은 쪽지와 꽃 인형 선물들이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153416702909.jpg)
같은 학교에 다니던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양(8) 사건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하늘이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난 10일 여교사 A씨(48)에 의해 살해된 김양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차례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칼을 살해 도구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범행 현장에서 A씨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씨 병원진료 기록을 확보해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학교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학교 측 협조를 받아 A씨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교원 관리와 돌봄 안전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유족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양 아버지는 이날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보고 계신다면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 달라”고 했다.
여야는 앞다퉈 대책을 담은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해 복직 과정에서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초등학교 1곳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명씩 의무 배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각 교육청에 있는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이지만 당사자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전에서는 최근 2년 사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초등학교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37.2명으로 2018년 16.4명에 비해 5년 새 2.3배나 증가했지만 악화되는 교원 정신건강은 그대로 방치됐다. 휴·복직 과정에서 의사 소견서에만 의존해 왔는데 A씨는 같은 의사에게 20여 일 만에 ‘6개월 휴직 필요’와 ‘복직 가능’이라는 상반된 진단서를 받기도 했다.
영국과 일본은 매년 교육당국이 ‘교사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해 근무환경과 정신건강 수준을 분석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우울증만으로 단정 짓는 건 섣부르다며 낙인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이번 비극이 우울증을 앓는 교사들이 이를 숨기고 오히려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공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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