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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냐 신탁이냐"...사업 방식 결정, 목동 재건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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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수습기자
입력 2025-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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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1단지, 예비신탁사 재입찰..."신탁 방식 추진 확고"

  • 목동 7단지, 소유주 투표 결과 70% 조합 방식 선택

  • 올 상반기 목동 신시가지1~14단지 재건축 청사진 전망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 사업 방식의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 1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목동 1단지 재건축사업 예비신탁사 선정 입찰을 이달 24일 오후 5시 마감하고, 신탁사의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탁 방식은 재건축 조합 등이 사업 시행을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양수입의 2~4%가량의 수수료를 신탁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원 비용 부담이 커진다. 반면 사업성이 낮아도 시공사 선정에 용이하고 조합 방식에 비해 전문성이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목동 1단지 재준위는 지난 3일 코람코자산신탁사 선정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재준위 측은 “코람코자산신탁의 모기업인 LF의 기업 안정성과 기업 내 정비사업 부문 지원 의지의 미흡함 등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신탁 기업 선정 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금융지주사 계열 신탁사가 낫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재준위는 최종 업무협약(MOU) 체결 직전 투표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의 예비신탁사 후보 지위를 해지했다. 과거 회사가 받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회장 배임 등이 문제가 됐다. 

앞서 두 번의 신탁사 선정 불발에도 목동1단지 재준위 측은 신탁 방식 고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준위 관계자는 "1단지는 주민들의 70% 정도가 신탁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신탁 방식의 장점인 빠른 재건축 속도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방식으로 전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재준위 내부에서 조합 방식 추진 관련해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앞으로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목동 7단지 경우 최근 정비 사업 방식으로 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일 동안 전체 소유주 2583가구(상가포함)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방식에 대한 소유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28%(965명)가 조합 방식을 택했다. 신탁 방식을 선택한 소유주는 29.35%(403명), 무효표는 0.36%(5명)였다.

앞서 목동 7단지는 재건축 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 간 이견이 있었다. 2023년 목동7단지 정비사업추진준비위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재준위는 소유주들과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었다. 

조합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이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지면서 조합 설립이 용이하게 됐다. 

7단지 재준위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조합 설립 동의율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올해 6월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 중 이미 10개 단지 정비계획안이 주민들에 공개된 가운데 후발주자인 1~3단지도 3월 공람을 목표로 채비에 나섰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미니 신도시’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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