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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구 짬짜미 가구회사 무더기 덜미…공정위 과징금 183억·4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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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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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실내공사 입찰담합 제재 세번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 20곳의 담합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190건의 입찰에 낙찰 예정자·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가구회사 20곳에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 회사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사는 붙박이장, 싱크대 등 내장형(빌트인) 가구와는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0개 가구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유선 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입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은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다. 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겼다. 

모든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준 뒤 들러리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투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거의 모든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판단하고 20개 가구사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등 16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라며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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