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10037593806.jpg)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190건의 입찰에 낙찰 예정자·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가구회사 20곳에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 회사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사는 붙박이장, 싱크대 등 내장형(빌트인) 가구와는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0개 가구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유선 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입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모든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준 뒤 들러리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투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거의 모든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판단하고 20개 가구사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등 16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라며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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