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5.02.14 관련기사'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불법촬영 혐의' 첫 재판 출석하는 황의조 #황의조 #1심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필립스, 고양 스타필드에 '전기면도기 i9000 팝업' 오픈 [포토] 이진욱, 필립스 전기면도기 팝업스토어 방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